수료 후 2년 초과자의 3품 제출 면제신청 안내
- 최재혁
- 2018-10-18
<수료 후 2년 초과자의 3품 제출 면제신청 안내>
수료 후 2년 초과 3품 미취득 수료자 3품 면제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 수료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수료자로서 취업자 또는 취업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나. 신청방법 : GLS-신청/자격관리-삼품신청-수료후2년초과자3품면제신청
하기 첨부서류들을 붙임파일로 첨부
다. 유의사항 : 3품만 면제하는 것으로써 다른 졸업기준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논문미제출,졸업평가불합격,논문불합격 등)
라. 취업자 인정기준
구 분 | 취업자 인정 기준 | 제출 증빙자료 | |
취 업 자 | 면제신청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건강보험(4대보험) 가입증명서 | |
취업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자영업) | 농림어업 종사자 | 면제신청일 당시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 농업인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어업인확인서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1인 창(사)업자 | 면제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연간 사업소득액의 합계가 6,650,000원 이상인 자 | - 사업자등록증 1부 - 소득금액증명신청 1부 | |
프리랜서 (기타소득 신고자) | 면제신청일 당시 연간 사업소득액이 4,056,690원 이상인 자 *국세청 사업신고시 사업자로 소득 신고한 경우는 1인 창(사)업자로 적용 | - 원천징수영수증 |
※문의 : 학사바로센터(1811-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