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2020년도 필요인원 신청 안내
- 공과대학
- 2019-06-13
한국연구재단에서는「병역법 시행령」제73조 및 제77조에 따라 2019년도 병역지정업체(대학연구기관) 신청 및 2020년도 필요인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규로 병역지정업체를 신청하거나 인원배정이 필요한 대학부설연구기관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신청기한: 2019. 06. 28.(금)
나. 신청방법: 한국연구재단으로 전자공문 및 등기우편 접수(동시 신청)
(※연구기관 개별 신청)
다. 붙임의 공문 및 작성 요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자공문 발송이 어려운 연구기관의 경우 소속 대학 행정실 아래 직원에게 6.26.(수)까지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송처: 정보통신/소프트웨어/공과대학행정실 정승한 직원 / 이메일: jsh6317@skku.edu / 내선번호: 031-290-5817)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신청 관련 서식 및 세부작성 요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