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인증 내 특허출원 취득 기준 변경
- 이채명
- 2020-07-09
창의인증 내 특허출원 취득 기준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요약>
저작권을 통한 창의품 취득은 2020학년도 2학기까지만 신청 가능
(2021학년도부터 폐지)
1.변경 안: 특허로 창의분야 취득하는 방법의 기준은 '특허'에서 '산업재산권'으로 변경하고, 유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만 인정하고 산업재산권 주 상표와 이외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2.대상자: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新3품제 적용 대상자로 저작권을 통한 창의품 취득 불가)
3.적용학기: 2021학년도 1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