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사과정 졸업예정자에 대한 학사경고 처분 기준 안내
- 공과대학
- 2017-10-12
교무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학사경고 처분 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확화하여 시행합니다.
아 래
1. 제도 개선 내역
가.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가 마지막 학기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해당 학기 학사경고를 우선 적용하고, 학사경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졸업이 아닌 의무유급 또는 제적조치가 필요한 학생은 의무유급 또는 제적 처분
나. 단, 해당 사유로 제적 조치될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재입학 신청 가능
2. 시행시기 : 2017학년도 2학기부터